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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 및 교정

검,교정 검사

교정대상 및 주기(1)

 

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간의

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, 이를

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수 있다. 

국제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 산업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해야하는이유는 수용할 수 있는

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정기기로 시험과 측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.

이때의 정확도는 시방에서 요구하는 허용공차를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다.

이러한 정확도 검사는 상위 표준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비교 교정함으로써 달성된다.

따라서 교정대상은 개개의 피 측정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허용 공차 내에서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

신뢰성을 기초로하여 설정되어야한다.

그러나 측정기기의 성능이나 구조상 교정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며 국가측정표준이 확립되어 있지

않거나 적절한 교정방법이 개발되지않는 경우(예시: 표면특성, 비파괴시험 분야 등)가 있어 현실적으로 교정이

불가능 할수도 있다.

 

교정대상 및 주기(2)

 

국제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1조 제2항에 "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자는 자체적으로 교정

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, 안정성, 사용목적, 환경 및 사용빈도등을 감안하여

과학적이고 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야한다.

다만, '지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  정할 수 없는 경우'에는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

교정주기를 준용한다.' 고 규정되어 있다.

그러나 운영세칙에서 정한 표준교정주기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하에서 사용하였을 때 그 측정기의 정밀

정확도가 유지될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이다.

40개 측정분야 총 590종의 측정기에 대하여 표준교정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각 산업체에서 측정기를 사용하고

있거나 보유하고 있는자는 측정기의 정확도, 안전성, 사용목적, 환경조건 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주기를

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.

이는 같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가 부서별로 측정기를 사용하는 작업환경과 측정범위 및 허용오차 범위가 각기

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하는 것은 불이하다는 의미이며 이에따라 적절한 교정주기를

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 각 부서별로 측정기 사용실태 및 측정값을 조사한 data를 기초로 하여 주기를

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 때문이다.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조정의 근거가 되는

과거 축척된 측정데이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한다.